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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부모급여 시리즈의 네번째 글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예외상황(미혼부, 출생신고전, 해외출생)의 경우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혼부 자녀, 출생미신고 아동, 복수국적자, 해외출생아동,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부모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외 상황에서도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보편적 아동 수당이지만, 일반적인 가정환경이 아닌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위 내용 외 부모급여에 대한 다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2025년 부모급여 최신정보:지원대상, 신청방법,최대금액", "아이 연령별 지원금액", "부모급여 지원방식 별 비교 활용법" 글을 참고하세요!
1. 미혼부 자녀의 부모급여 신청
미혼부가 양육하는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2025년 부모급여 제도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한 지원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혼부란?
부모급여 제도에서 '미혼부'는 생부의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생모와의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미혼부는 자녀의 생모와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남성을 포함합니다.
미혼부 자녀의 부모급여 신청 자격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혼부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부 자녀의 부모급여 신청 절차
- 법원에 친생자 확인을 위한 소송 또는 비송사건 절차 신청
- 법원 접수증명원 또는 소장(訴狀) 사본 등 증빙서류 준비
- 읍・면・동 주민센터에 부모급여 신청
- 현장조사를 통한 실제 양육 여부 확인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부모급여 지급
미혼부 자녀 부모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미혼부가 자녀의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신청서(청구서)
- 법원접수증명원(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장(訴狀) 사본 또는 청구서 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알아두세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법원에 친생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도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유전자 검사 결과와 법원 신청 결과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는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미혼부 자녀 부모급여 지급 관리
미혼부 자녀에게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기존 전산관리번호의 자격은 상실처리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새롭게 자격을 부여합니다.
만약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부인될 경우, 지급을 유보하고 추후 아동의 거취나 보호자가 결정되면 미지급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미혼부 자녀 부모급여 지급 사례
A 씨(38세, 남)는 혼인관계없이 자녀 B(6개월)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법원에 친생자 확인을 위한 절차를 신청하고, 접수증명원을 받아 주민센터에 부모급여를 신청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A 씨가 실제로 B를 양육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B에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매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확인되어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이후 B의 주민등록번호로 부모급여를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2. 출생미신고 아동의 부모급여 신청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생모가 출산한 출생미신고 자녀에 대한 부모급여 지원 절차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출생미신고 아동의 유형
출생미신고 아동은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미혼부의 자녀로 친생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생모가 출산했으나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되는 사유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아동이 미혼부와 실거주하면서 생모도 함께 양육하는 경우
생모가 출산한 출생미신고 자녀의 부모급여 신청 자격
생모가 출산한 자녀가 출생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도,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모는 해당 자녀의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미신고 아동의 부모급여 신청 절차
- 출생증명서류 또는 출생확인신청서 등 증빙서류 준비
- 읍・면・동 주민센터에 부모급여 신청
- 현장조사를 통한 실제 양육 여부 확인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부모급여 지급
- 시군구별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TF"에 연계
출생미신고 아동 부모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출생미신고 아동의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생증명서류(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의 확인서류(모의 진료기록 사본, 자의 진료기록 사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출생사실 증명서면
- 출생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한 출생확인신청서 사본 및 접수증명원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알아두세요!
출생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출생확인을 청구하고 그 접수증명원으로도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 법원 출생확인서 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는 출생신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출생미신고 아동 지원 체계
출생미신고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신청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가구 사례는 시군구별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 TF"에 연계되어 종합상담창구에서 복지 및 비복지상 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공적급여 및 사례관리 등이 연계됩니다. 또한, 아동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보호팀으로 연계하여 아동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생미신고 아동 부모급여 지급 사례
C 씨(27세, 여)는 배우자 D 씨와 혼인 중이지만 별거 상태에서 E 씨와의 사이에서 자녀 F(3개월)를 출산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되는 상황이라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지만,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부모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해 C 씨가 F를 직접 양육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F에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매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C 씨의 사례는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 TF"에 연계되어 출생신고를 위한 법률 지원과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복수국적자의 부모급여 신청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복수국적 아동도 부모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해외 장기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복수국적자의 부모급여 신청 자격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모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국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복수국적자 부모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복수국적 아동의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외국여권 사본(외국여권 소지자의 경우)
-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 소지자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주의사항!
복수국적 아동이 외국여권으로 출입국 하는 경우, 출입국 기록이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아 90일 이상 해외체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복수국적자는 외국여권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모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여권으로 출입국 시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 부모급여 관리
복수국적자의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이 관리됩니다:
- 외국여권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모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 추후 외국여권 사본을 제출하여 90일 이상 국외 체류가 아님이 확인되면, 정지되었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매월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해외 장기체류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4. 해외출생아동의 부모급여 신청
해외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 아동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입국 및 주민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외출생아동의 부모급여 신청 자격
해외출생아동이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함
- 국내에 입국하여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국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해외출생아동 부모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해외출생아동의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내여권 사본
- 입국증빙 자료(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육료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알아두세요!
해외출생아동은 원칙적으로 국내 입국하여 신청하는 월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 후 60일 이내에 귀국하여 출생신고, 주민등록부여 등을 거쳐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출생아동 부모급여 지급 관리
해외출생아동의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이 관리됩니다:
- 출입국 기록을 통해 국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부모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 재외공관 출생신고와 별도로 국내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절차가 필요합니다.
5.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부모급여 신청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과 관리 방식이 다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부모급여와 관련된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거주・요양・지원 등 서비스 제공 시설
- 입양기관: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 및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기관
- 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설
-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제도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의 부모급여 신청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보호자가 되어 부모급여를 신청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부모급여 신청 절차
- 사회복지시설장이 시설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아동 단독 가구로 구성하여 처리
- 아동 명의 계좌로 부모급여 지급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부모급여는 아동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아동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시설 명의 통장으로 일시 수령 후, 아동 명의 통장이 개설되면 전액 이체해야 합니다.
중요!
시설 입소 아동의 부모급여는 아동 개인의 금전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며,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제반 지출(디딤씨앗통장 적립, 학습비, 의료비, 치료비 등)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의 부모급여 신청
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아동의 경우, 아동과 함께 입소한 부 또는 모가 보호자가 되어 부모급여를 신청합니다.
가족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부모급여 신청 절차
- 보호자(아동과 함께 입소한 부 또는 모)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한부모 가족과 같은 방식으로 가구 구성하여 처리
-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부모급여 지급


보호자가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기 원하는 경우, 시설 소재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 퇴소 시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장이 시・군・구 담당자에게 퇴소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의 부모급여 신청
입양대상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경우, 위탁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가 보호자가 되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의 부모급여 신청 절차
- 신청인이 입양대상 아동을 위탁보호 중인지 확인 후 신청서 접수
- 아동 주소지는 입양기관 등록지로 입력, 관리 행정동은 위탁가정 주소지 읍・면・동으로 지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위탁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부모급여 지급
입양대상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 업무는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아동 관리는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구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총괄합니다. 입양기관은 매월・매주 입양대상 아동 발생이나 위탁가정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입양대상 아동의 경우,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이 완료되기 전까지 입양기관의 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양육은 위탁가정에서 이루어지므로, 부모급여 신청 및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정위탁 아동의 부모급여 신청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인해 가정위탁 보호가 결정된 아동의 경우, 위탁부모가 보호자가 되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의 부모급여 신청 절차
- 위탁부모가 부모급여 신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정위탁 자격 확인
-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서 위탁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부모급여 지급



위탁보호 결정 이후에 기존 보호자가 아동명의 통장으로 부모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위탁보호 결정 이후 지급분을 환수조치 후 위탁부모에게 재지 급합니다. 또한, 위탁아동 소재 시・군・구는 보호 결정 사항을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 통보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아동의 전입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외상황별 소급지원 기준
예외상황에서 부모급여 신청이 지연된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소급지원이 가능합니다.
소급지원 기간산정 특례
다음의 경우, 부모급여 신청 기간 산정 시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소급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절차 기간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 기간
-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기간
소급지원 예시
G 씨의 자녀 H(8개월)는 친생부모 확인을 위한 소송으로 인해 출생 후 4개월이 지나서야 출생신고가 가능했습니다. G 씨는 출생신고 직후 부모급여를 신청했는데,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출생 후 60일이 지났으므로 소급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절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H의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사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미혼부인데 자녀가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법원에 친생자 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원접수증명원, 소장 사본 등)를 제출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양육 여부가 확인되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복수국적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2: 복수국적 아동은 외국여권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여권으로 출입국 시 자동으로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90일 이상 해외체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외국여권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모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Q3: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은 언제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3: 해외출생아동은 원칙적으로 국내 입국하여 신청하는 월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 후 60일 이내에 귀국하여 출생신고, 주민등록부여 등을 거쳐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부모급여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A4: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의 부모급여는 아동 명의 통장으로 지급되며, 시설회계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제반 지출(디딤씨앗통장 적립, 학습비, 의료비, 치료비 등)에만 사용해야 하며, 시설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5: 입양대상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일 때 부모급여는 누가 신청하나요?
A5: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의 경우, 위탁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가 보호자가 되어 부모급여를 신청합니다.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구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아동 관리를 총괄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혼부 자녀, 출생미신고 아동, 복수국적자, 해외출생아동,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부모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급여는 다양한 가정환경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상황별로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참고하여 부모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