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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25년 부모급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인 부모급여, 과연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0~23개월)에게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이 확대·개편된 형태로, 더 많은 금액과 더 넓은 지원 범위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연령별로 다른 지원금액을 제공하며, 현금지원과 바우처 지원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부모급여의 법적 근거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특히 해당 법률의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모급여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을 의미합니다.
2025년 부모급여 주요 변경사항
2025년에는 부모급여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지원
-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전액 지원 및 부모급여와의 차액 현금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바우처 지원 및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차액 지급
이전 제도와 비교했을 때, 지원 금액이 상향되었으며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지원 방식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 2025년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
구분 | 2024년~2025년(부모급여) |
---|---|
만 0세 | 월 100만원 (시설 미이용 시) |
만 1세 | 월 50만원 (시설 미이용 시) |
시설 이용 시 | 보육료 바우처 + 차액 지원 |

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부모급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 요건: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으로,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됩니다.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요건: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부모 모두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됩니다.
부모급여의 종류와 지원 방식
부모급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1. 부모급여(현금)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2. 부모급여(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고, 부모급여 금액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0세: 보육료 54만 원 + 차액 46만 원 = 총 100만 원
- 1세(1세 반): 보육료 47.5만 원 + 차액 2.5만 원 = 총 50만 원
- 1세(0세 반): 보육료 54만 원 = 총 54만 원 (차액 없음)
3. 부모급여(종일제 아이 돌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받고, 부모급여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급받습니다.
💡 알아두세요!
2025년부터 0,1세 부모보육료 예산은 교육부 '영유아보육료' 사업에서 편성됩니다. 그러나 부모급여(현금)와의 차액 지원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정부 24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여러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소급 지원
부모급여는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친생부모 확인 소송, 천재지변, 감염병, 산모 입원치료 등)에는 60일 기간 산정 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어 더 오랜 기간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육아 비용 부담, 부모급여로 얼마나 줄어들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영아 1명을 양육하는 데 드는 월평균 비용은 약 120~15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부모급여 100만 원(0세 기준)은 이러한 양육비의 상당 부분을 보전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유, 이유식 등 식비
- 기저귀, 물티슈 등 생활용품
-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의료비
- 유모차, 카시트 등 육아용품
- 시간제 보육, 육아도우미 등 돌봄 서비스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출산지원정책
부모급여와 함께 다른 출산지원정책도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 출산장려금: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첫째 아이 기준 20만 원~200만 원까지 다양
- 출산급여: 고용보험 가입자 중 출산한 근로자에게 지급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 원) 지급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에 지원
마무리
2025년 부모급여는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과 더 명확한 지원 방식으로 영아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되는 부모님들은 꼭 챙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연령별 부모급여 상세 안내와 현금 vs 바우처 지원 비교 글을 참고해 주세요!